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법령 홍보 나서
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법령 홍보 나서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3.03.17 07:52
  • 호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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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1급 대상물 전담 소방안전관리자 배치해야”

서천소방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제·개정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법령 홍보에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소방법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변경된 사항은 특급과 1급 대상물에는 반드시 전담 소방안전관리자 배치(겸직제한) 건설 시공사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등이다.

김영배 서천소방서장은 소방법 제정 때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근간이었다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화재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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