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일삼은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 사퇴하라"
"공무원 갑질 일삼은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 사퇴하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3.05.03 12:28
  • 호수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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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서천군지부, 3일 의원직 사퇴 촉구, 1인 시위 전개
서천시민사회연석회의, 8일 성명서 내고 주민소환 추진키로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의 공무원 ‘갑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역본부 서천군지부(이하 전공노 서천군지부)는 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3일자로 이지혜 의원 의원직 사퇴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4일부터 군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이지혜 의원 사퇴 촉구 1인 시위와 함께 갑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서천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천시민사회연석회의도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8일 이지혜의원 사퇴촉구와 주민소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전공노서천군지부는 3일 군청 내부통신망에 올린 성명서에서 “지난달 이지혜 의원의 ‘갑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지혜 의원은 어떠한 사과도 없이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 전가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면서 이지혜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전공노 서천군지부는 서천군의회 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의장의 사과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군의회가 이지혜 의원을 제외한 6명 의원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이지혜 의원을)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절차를 밟기로 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다면서 군의회 역시 이지혜의원의 ‘갑질’ 행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전공노서천군지부는 집행부에도 군의회 의원의 불법적인 요구를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명히 거부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원 권한 밖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에도 징계를 요구했다. 
전공노서천군지부는 이지혜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이지혜의원의 지속된 ‘갑질’ 및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출당조치 등 서천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를 빠른 시간 안에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공노서천군지부는 “그간 행해진 불법행위와 갑질 등 사례를 수집해 ‘갑질백서’를 제작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사정기관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천시민사회연석회의도 이지혜 의원의 갑질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천시민사회연석회의는 2일 회의를 열고 8일 이지혜의원의 갑질행위를 규탄하면서 의원직 사퇴촉구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지혜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통해 군의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는 “이지혜 군의원은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으로 군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 주민소환제를 통해 갑질을 일삼은 이지혜 의원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⓵항 3’에 따르면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지혜 의원의 갑질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의회사무과 A주무관은 병원검사에서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결과가 나와 질병휴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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