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제344회 임시회 조례안·추경 등 39개 안건 심의
■ 도의회 소식 / 제344회 임시회 조례안·추경 등 39개 안건 심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5.11 14:39
  • 호수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의장 조길연)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제344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39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3, 동의안 9,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건의안 3건을 심의한다.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59,056억원에서 13,399억원(8.4%) 증가한 172,455억원으로, 경제회복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미래학습 교육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먼저, 9일 청년정책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16~17일 열릴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12차 본회의에선 각각 8,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부여국민의힘)앞으로 열흘간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도와 교육청의 총 13000억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도정교육행정이 도민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의정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체계적 역사교육 통해 자긍심 키운다

도의회가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역사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8일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긍심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추진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자발적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육성을 강화해, 장애인체육 인식을 개선하고 체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체육 육성과 보급 장애인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스포츠클럽 및 동호회 관련 단체의 육성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으며,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고용촉진 및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에 관해서도 명시했다.

박기영 의원은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를 통해 도내 장애인체육 문화를 확산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도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안전통학로 조성 위한 근거 마련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흡한 안전시설물 등으로 인해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도내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각급학교 내 출입문과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해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 신설이전 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 주체 등과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를 위해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박정식 의원은 아동 사망사고 1위는 교통사고이며 사고 유형 1위는 보행 중 사고라며 해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옐로카드 부착, 안전 반사경 설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도 쉽게 줄지 않는데 조례안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안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학생들이 마음 편히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정비 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야시간·공휴일도 소아환자 외래진료 제공

도의회가 심야와 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심야와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들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이 병원에 심야시간·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충남의 일부 지역은 소아청소년 인구비율이 높음에도 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심야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대전이나 천안 소재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이용하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심야병원이 운영되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도의회가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상담, 부모교육, 교직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초고등학교 학교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 피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또 연령은 낮아지고 가해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따라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보호자 상담 및 교육,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보호·환수공로자에 명예도민증서수여 근거 마련

도의회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운동처럼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게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해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정병인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을 기존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서 문화재(보호, 환수 등)’의 문구를 삽입해 문화재 보호·환수 기여자에게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10예우 및 관리조항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내용을 신설해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를 한층 높였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는데 공을 세운 분들이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충남도에서 소외받지 않고 명예도민으로 인정받아 충분히 예우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농어업 발전 핵심인력으로 키워야

도의회가 여성농어업인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및 양성평등 확대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을 경영 주체이자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의 날 신설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로 개정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편이 장비 및 농어업기계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개정은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작업 여건 개선으로 여성농어업인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라며 또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