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 등으로 생성된 매립지 지자체 귀속
석탄재 등으로 생성된 매립지 지자체 귀속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3.05.26 11:15
  • 호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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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공유수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력발전이나 건설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석탄재나 준설토 등의 부산물을 사용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해당 지자체에 귀속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7,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에서 매립사업에 들어간 총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이나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의 부산물을 투기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행위 그 자체로서 충분한 수익을 달성했는데도 매립토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이중 혜택으로 공공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은 일반 매립과 달리 석탄재나 준설토 매립의 경우 어업활동 축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분진, 소음 등 각종 공해를 감내한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결과물이라면서 이러한 매립토지가 지자체에 귀속되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여 공유수면의 공공재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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