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6.08 04:15
  • 호수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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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읍면 사무소와 지역농협 신청

군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작물 생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 유류대와 전기요금 차액을 지원한다.

군이 공개한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 계획에 따르면 16일까지 농기계에 사용하는 유류를 비롯해 시설원예 난방유 및 전기 사용 농가에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및 전기료 차액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축산농가를 제외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총사업비 324135000(도비 9724만원, 군비 226895000)이 투입되는 이번 유류대, 전기요금 차액 지원 원료 및 기간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농기계에 사용한 유류는 11일부터 531일까지 사용분이며 등유, 중유, 엘피지, 부생연료 1·2, 농사용 난방전기 등 시설원예용 난방유와 전기료는 11일부터 331일까지 사용분이다.

유류별 세부 지원단가는 <>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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