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증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이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로 부동산 투기 징후가 나타고 있다. 군은 이를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영수증 발부사항, 무허가 중개행위, 장부기록상태, 홍보게시물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세무서 등 합동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방침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행정수도 후보지확정 이후 도내 8개 지방자체단체가 투기과열지구 묶였으나 서천은 제외돼 비교적 토지거래가 자유로운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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