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하면 세무조사
부동산투기하면 세무조사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5.07.29 00:00
  • 호수 28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말까지 특별 세무조사 연장실시

행정도시이전 발표 이후 도내로 투기꾼들이 몰려 부동산 거래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2개 부동산 법인과 이들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취득세 등을 적게 신고한 개인 등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5억1,700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도청이전” 등의 개발에 편승해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만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를 올해 8월말까지 연장 추진키로 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 미등기전매 부동산, 대규모 토지취득 후 미사용 중인 부동산 등이 해당된다.


또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행정도시건설 지원단에서 운영 중인‘부동산투기 대책반’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세무조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청·국세청 등과 공조를 강화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충남도는 “이미 기획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곧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8월말 이후에도 부동산투기에 대한 진정기미가 없을 때는 세무조사를 연장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