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지역계획 수립 시급 (下)
연안관리법 지역계획 수립 시급 (下)
  • 윤승갑
  • 승인 2002.06.06 00:00
  • 호수 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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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역 보존·이용계획에 따른 발전계획 마련돼야
자연경관이 빼어난 서천군의 해안선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개발과 보존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연안관리법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안관리법을 토대로한 지역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상·하로 게제한다.
<편집자주>
‘서천비전 2020’에서도 제시되고 있듯 장항지역에서부터 서면지역까지 길게 뻗은 해안선을 이용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군은 현재 동·서 관광벨트 연계를 위한 사업추진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연안지역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군은 소홀한 실정.
이에 따라 바다, 강 및 호수의 연안지역에 공·사적 용도의 건축물과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이 지역이 국토개발 계획과 맞물려 부동산투기 대상지역으로 자리 잡게될 우려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안역 고유의 자연적·생태적 특성과 경관이 크게 훼손될 전망이어서 연안관리법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제도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득과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의 예산확보 노력도 시급한 상태다.
특히 군 연안역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된 지역계획 수립과 연안역 보호와 경제개발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군과 의회, 충남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심의회 구성을 위한 활발한 협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군의 연안역은 자원으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까지는 항만 및 공단건설과 관광개발, 수산자원 및 연안환경의 보전 등 부분적, 개별적 수요의 측면에서만 관리돼 많은 문제점을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
따라서 군의 중요한 자연자원인 연안역을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연안역관리에 관한 국가정책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개별적이며 분산적인 연안역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연안역관리법은 연안개발과 연안환경의 조화, 즉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연안역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기관간, 지역간, 관련부서간의 이견 및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지역연안역관리체제의 합리적인 구축은 앞으로 군의 지역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군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해양오염 방지라는 소극적, 개별적 차원이 아닌 지역계획, 지역경제, 환경관리, 관광개발 등 연안역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적극적, 종합적 수준에서 지역연안역 통합관리제도가 논의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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