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많으나 불법행위 없어
토지거래 많으나 불법행위 없어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6.04.14 00:00
  • 호수 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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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외국인 소유 부동산 318건
군은 부동산투기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제도가 시행 된지 3개월이 넘었으나 불법행위가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이 집계한 부동산 거래 전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건수를 살펴보면 올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총 8,557건이며 지난 3월 한 달간 405건이 발급됐다.

전년대비 토지거래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3월까지는 2,046건,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제도가 시행된 올 1월~3월까지는 2,30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올 거래 수는 12건이 증가했으며, 면적은 지난해 3,763㎡, 올해 2,594㎡으로 32㎡가 줄어든 것이다.

이중 외지인의 거래량은 지난해 1,139건, 올해 1,614건으로 41건 증가, 면적은 지난해 2,404㎡, 올해 1,615㎡으로 30㎡로 거래량에 비해 면적은 크게 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소유 부동산은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취득신고 된 토지 192건, 건축물 126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말까지 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74명, 공인중개인 16명이며 중개업체수는 90여개에 달한다.

이처럼 행정복합도시 이전 발표 이후 서천지역의 부동산 거래 건수와 중개업자는 증가했으나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이행된 후 단 한건의 허위신고도 적발되지 않아 단속이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가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경우 “각 시·군의 자료 통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앞으로 위장증여 및 미등기전매행위,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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