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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登歌)는 당상악(堂上樂), 헌가(軒架)는 당하악(堂下樂)
 김민수
 2013-12-02 15:02:17  |   조회: 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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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登歌)는 당상악(堂上樂), 헌가(軒架)는 당하악(堂下樂)





당상(堂上) 전영(前楹)에 설치하는 등가(登歌) 전정(殿庭)에 설치하는 헌가(軒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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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년 1월 14일 세종이 영녕전(永寧殿)에서 춘향(春享)을 섭행(攝行)하였다. 그 의주(儀注)에 이르기를, “향사를 2일 앞두고 충호위(忠扈衛)에서는 모든 향관의 자리를 재방(齋坊)안에 설치하면, 전사(殿司)가 그 속원을 거느리고 신전(神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동쪽 문밖에 설치하되, 지형에 따라서 적당한 곳을 택하여 한다. 향사를 1일을 앞두고서 아악 영(雅樂 令)은 그 속원을 거느리고 등가(登歌)의 악기(樂器)를 궁전 건물의 댓돌 위인 당상(堂上) 위의 앞 기둥인 전영(前楹)의 사이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는 궁전(宮殿)의 뜰인 전정(殿庭)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으로 마련한다.”하였다.







1432년 7월 29일 예조에서 사직(社稷)에 섭행(攝行)하는 의주(儀注)를 세종에게 아뢰기를, “제사 전 2일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여러 제관(祭官)의 악차(幄次)를 재방(齋坊) 안에 설치하는데, 사직 승(社稷 丞)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팍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서문(西門)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설치한다. 하루 전에 아악 영(雅樂 令)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등가(登歌)의 악을 사직단(社稷壇)의 북쪽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북문(北門) 안에 설치하되, 모두 남향하게 한다.”하였다.






1439년 1월 16일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세종에게 아뢰기를, “풍·운·뇌·우의 제사 2일 전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여러 제관(祭官)의 악차(幄次)를 유문(壝門) 동쪽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설치하고,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유(壝) 안의 동문(東門)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설치한다. 하루 전에 아악 영(雅樂 令)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등가(登歌)의 악(樂)을 단(壇) 위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단(壇) 아래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하였다.




1442년 11월 24일 예조에서 태묘(太廟)의 사시제(四時祭)와 납향(臘享)에 왕세자가 대행(代行)하는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제향(祭享) 2일 전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왕세자의 자리를 재궁(齋宮)의 동남쪽에 서향(西向)하여 설치하고, 종관(從官)의 자리는 그 앞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하며, 여러 향관(享官)의 자리는 재방(齋坊)의 안에 설치한다. 2일 전에 태묘 영(太廟 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태묘(太廟)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동문(東門)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1일 전에 아악 영(雅樂 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등가(登歌)의 악(樂)을 당상(堂上) 앞 기둥인 전영(前楹)의 사이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묘정(廟庭)에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한다.




사직 헌가(社稷 軒架)는 3방(三方)에 각각 편종(編鐘) 3개와 편경(編磬) 3개를 설치한다. 서방(西方)의 편종은 남쪽에서 시작되는데 편경이 사이마다 끼이고 서향하게 되며, 동방의 편경은 남쪽에서 시작되는데 편종이 사이마다 끼이고 동향하게 되며, 남방의 편경은 서쪽에서 시작되는데 편종이 사이마다 끼이고 남향하게 된다. 영고(靈鼓) 3개를 설치하는데, 한 개는 남가(南架)의 남쪽에 있어 한복판에 있게 되고, 한 개는 서남 모퉁이에 있고, 한 개는 동남 모퉁이에 있다. 축(柷)과 어(敔)를 남가(南架)의 안에 설치하는데, 축은 서쪽에 있고, 어는 동쪽에 있으며, 관(管) 10개는, 축·어의 북쪽에 있어 한 줄이 되고, 다음은 약(籥), 그 다음은 생(笙), 그 다음은 우(竽), 그 다음은 소(簫), 그 다음은 적(篴), 그 다음은 지(篪), 그 다음은 부(缶), 그 다음은 훈(壎)이 각기 10개씩 각각 한 줄이 되어 모두 남쪽을 향하게 된다.사직 등가(社稷 登歌)는 가종(歌鐘)의 1개는 서쪽에 있고, 가경(歌磬)의 1개는 동쪽에 있으며, 슬(瑟) 6개와 금(琴) 6개가 한 줄이 되어 종(鐘)·경(磬)의 북쪽에 있는데, 슬은 서쪽에 있고, 금은 동쪽에 있으며, 가(歌)는 두 줄로서 각각 12인인데, 거문고인 금(琴)·비파인 슬(瑟)의 북쪽에 있어 모두 남향하게 된다.




1475년 1월 14일 예조(禮曹)에서 성종에게 아뢰기를, “친경 적전 의주(親耕 籍田 儀註)에 관경대(觀耕臺) 위에 등가(登歌)를 베풀고, 대(臺) 아래에 헌가(軒架)를 설치하게 한다.”하였다. 1월 25일 향선농의(享先農儀) 1일 전에 전악(典樂)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등가악(登歌樂)을 단(壇) 위에다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단 아래에 설치하는데 모두 북향하게 한다. 봉상시(奉常寺)에서 전하(殿下)의 경적위(耕籍位)를 남유문(南壝門) 밖에 설치하는데, 동남쪽 10보(步) 되는 곳에 남향하여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전설사(典設司)에서 악좌(幄座)를 관경대(觀耕臺) 위에다 남향하여 설치하고, 소차(小次)를 서계(西階) 아래에 조금 북쪽으로 남향하여 설치한다. 봉상시에서 전하(殿下)의 위판(位版)을 경적소(耕籍所)에 남향하여 설치하는데, 시경위(侍耕位)는 동계(東階)·서계(西階) 아래에 있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좌통례(左通禮)·우통례(右通禮)·알자(謁者)·찬의(贊儀)의 자리는 동계(東階)에 있게 하고, 또 찬의(贊儀)의 자리는 서계(西階)에 있게 하되 상향(相向)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종경(從耕)하는 종친(宗親)·재신(宰臣)의 자리는 동남편에 있고, 제 판서(判書)와 대간(臺諫)의 자리는 그 남쪽에 있게 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서인(庶人)의 자리는 그 남쪽에 조금 동쪽으로 10보(步) 밖에 있고, 기민(耆民)의 배경위(陪耕位)는 또 그 남쪽에 있게 하되, 모두 서향한다. 친경(親耕)할 쟁기의 자리인 뇌석(耒席)은 종친(宗親)의 북쪽에 조금 서쪽으로 남향하여 설치하고, 사복시(司僕寺)에서 친경(親耕)할 소는 친경위(親耕位)의 서쪽에서 조금 북쪽인 곳에 둔다. 전악(典樂)이 등가악(登歌樂)을 관경대(觀耕臺) 위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서인(庶人)의 경위(耕位) 서남쪽에 설치하는데, 모두 북향하게 한다.




1719년 8월 15일 예조에서 세자(경종)에게 아뢰기를 “태묘·영녕전(永寧殿)의 등가에는 축(柷)과 어(敔)가 모두 있으나 헌가에는 축은 있어도 어는 없습니다.”하였다. 1766년 8월 27일 하루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숭정전 북쪽 벽에 남향으로 마련하고 보안(寶案)을 좌석 앞 동쪽 가까이에, 향안(香案) 둘은 궁전(宮殿) 바깥 좌우에 놓았으며, 또 편차(便次)를 궁전 밖 동쪽 계단 위에 북쪽 가까이 남향으로 마련하였다. 장악원(掌樂院)에서는 헌현(軒懸)을 전정(殿庭)에 벌여 놓고, 등가악(登歌樂)을 궁전 계단 위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으로 하였다.
2013-12-02 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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