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져사업자와택시운송사업자간의형평
동력수상레져사업자와택시운송사업자간의형평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7.01.05 00:00
  • 호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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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달 양
해난인명구조연구소장

해난인명구조 및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해상인사사고와 육상의 인사사고간의 처벌의 형평성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일례로 육상에서 택시 운송 영업에 있어 종사자인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를 적용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합의시)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리되어 형사 처분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밖에 운수사업자나 종사자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지 않는다.

그런데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종사자인조종자의 과실로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 치상죄를 적용하여 조종자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하고 별도로 반의사 불벌죄나 종합보험가입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이 없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최고 3억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형사 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첫째, 조종자에게는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여1차 위반 시에는 면허정지 6월, 2차 위반 시에는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사업자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여 1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수상레저사업자등록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두 사례를 비교 분석해보면 해상사고와 육상사고라는 차이 외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육상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 별도의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음에 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 처분과 함께 1차위반시에도 예외 없이 사업자 영업정지 조종자 면허정지라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객관적 비교시각에서도 너무 불합리 한 차별이다.

더구나 수상레저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에 있어 사고 난 기구 1대에만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등록한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형사 처분을 함으로써 수많은 전과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규정자체의 불합리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정편의적인 발상도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잘못되었다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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