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 활동은 안전이 최고
수상 레저 활동은 안전이 최고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7.03.23 00:00
  • 호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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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달 양
해난인명구조연구소장

지난날 2005년 5월15일 경기도 화성 입파도 해상에서 발생한 레저모터보트 일가족 사고는 피해자는 물론 그 유가족 그리고 해상사고를 접하는 국민 모두에게 안타까운 참사로 기억되고 있다.

이는 여름철이면 해수욕장에서 수난구조봉사활동과 수난사고감소를 위한 연구 활동을 하는 나로서는 수상레저안전에 대한 대책을 다시금 진중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적인 주 5일 근무제 시행의 확대로 주말이면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난안전사고의 대비책은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얼마만큼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 대처 능력이 있는지 착실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에 다같이 힘 써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양 경찰청은 지난해 2006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유예기간 1년이 만료됨에 따라 2007년 3월 31일부터 시행(단속)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될 수상레저 안전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 및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일정 마력이상의 보트는  2007년 3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소유자 주소지 관할 기관에 등록하고. 수상레저에 관련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둘째, 7년마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더불어 수상안전 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여 수상레저활동자의 전문성과 안전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구명동의에 호각을 부착하여 개인 안전장비 착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정원초과 금지와 무면허 조종을 제한하여 안전확보 수단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법의 시행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에 대한 큰 도약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해양 참사를 예방하는 실속 있는 대비책으로 자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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