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難人命求助 상위기관 책임자의 현장체험이 필요하다
水難人命求助 상위기관 책임자의 현장체험이 필요하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7.07.13 00:00
  • 호수 37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달양
해난인명구조연구소장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약 350여개의 해수욕장이 있어 풍요롭게 해변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적환경과 주5일 근무제를 실시로 인한 시간적여유와 더불어 주말이면 수상 레저를 즐기려는 인파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수난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들의 수상안전을 책임지는 수난구조대원과 구조장비의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또한 해양에서 30여 년간 수난안전을 책임지던 한 사람으로서 수난사고 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및 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수난 사고에 있어서 구조기관의 역할 담당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현행 수난 구호법에 의하면 해상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해역을 담당하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행한다고 규정되어있다.(수난 구호법 제 6조1항 참조)

그러나 대부분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등지에서는  경찰과 소방관, 해양구조대가 함께 구호역할을 담당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소규모 해수욕장이나 피서지에는 수난구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여럿이 구호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서로 수난사고 에 있어 어려운 일은 기피하고 매스컴을 통한 역할 홍보에 주력하는 등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국적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난 구호 담당기관의 이원화와 체계적인 역할 담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둘째 날씨와 바다의 상태에 비추어 수난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은 시기에는 구조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비치하여 사고에 대비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같은 직급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보다 어렵고 힘든(수난구조)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에는 적절한 보상제도도 함께 시행함으로써 구조업무 기피현상을 최소화 하는 것도 요구된다.

셋째, 수난사고 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비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관 또한 절실하다
수난구조에 있어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상위기관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체험하여 확인하고 분석하여 대비책들이 현실과 거리를 두고 탁상공론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상위기관의 현장경험을 통한 문제파악과 다방면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수난 사고를 꼼꼼히 분석하는 수난인명구조전문가와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

넷째, 예산과 수난구조대원의 부족한 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수난구조단체 및 수난전문가 캠페인 홍보 유인물 등을 적극적으로 할용 해야 한다

수난사고는 육지에서 일어나는 사고와는 그 방식과 상황이 달라 질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 등 현장경험 많은 수난구조전문가들을 통한 지식전달도 중요한 예방책이다.

해마다 여름동안 해수욕장에서 근무하는 수난구조 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의 수난사고 예방과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안전요원들 덕분에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안전요원들의 노력에 땀방울이 있기에 가능하며 사전에 수난사고 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도록 해야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