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란의 맛없는 시사요리
공금란의 맛없는 시사요리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8.11.17 11:58
  • 호수 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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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갈 사람은 가야겠지요

요즘 공직사회의 ‘꼴뚜기’들을 보면서 주제넘게 권면(勸勉)도 해보고 되지도 않는 사정에다, 엄포도 놓고 하다가, 이제 마이동풍(馬耳東風)을 온 몸으로 느끼며 딸리는 머리로 법전을 기웃거리지요.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캬~ 좋은 말씀!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등등, 위반 시 징계. 쭉 훑다보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에 대해서는 제84조 (벌칙)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네요.

유사한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비밀엄수) 위반에 따른  제28조(비밀누설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까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비슷. 경찰에서 박아무개과장 수사하면서 무엇으로 엮을까 고민 중이라는데, ‘이현령 비현령’인 법, 알 사람은 다 아는 바라 검경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뿐이겠지요.

둘. 경찰 서장님, 사실일까요?

갑자기 궁금증 발동~ 군청 실세께서 승진 대상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군수님께 충성할 수 있냐”며 ‘충성맹세’를 받으셨다는 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특별히 ‘충성맹세’를 따로 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진짜 소문인데요. 누구는 Y조선을 봐주고 거기서 나오는 최고급 고철을 그 동생이 싹쓸이하고, 친인척 취직도 시켜줬다는 데, 사실일까요?

2005년도에 서천군청 해양수산과장으로 있던 정아무개 사무관이 서천화력 탄재 매립부지 내 양어장 부지 도지전대차 계약 과정에서 4000여만원을 받았다고 구속됐다지요. 그 정아무개과장이란 사람이 그 영특하기로 소문난 담당 계장들 모르게 뇌물을 받았다? 글쎄올시다. 정아무개 그 양반, 이 건 말고도 서천군청 해양수산과장으로 있으면서 영특하신 부하직원들 때문에 가슴앓이 엄청 했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던가요?

경찰서장님, 가슴 아파도 어쩌겠습니까. 사실이면 더욱 밝혀야하고, 유언비어래도 조기에 밝혀 차단해야 공직사회 신뢰가 회복될 거 같은데요.

셋. 서천군 어민회장님!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망이를 차도 시원찮을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민회장님, 화산리 폐기물 매립장 찬성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셨다는 데, 정말이래요? 허면, 화산리 근처에라도 사시나요? 군산복합화력도 찬성하시나요? 모름지기 공직자보다 더 청렴해야 하는 게 언론인이고, 언론인보다 더 청렴해야 하는 게 시민운동가인지라 소문만으로도 매장될 수 있는 자리가 되지요. 오늘 소생 궁금한 거 엄청 많은 날입니다. 허나 궁금해서이겠습니까, 사실이 아니었으면 바라는 마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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