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화 세력 탄압하는 정부
다시 민주화 세력 탄압하는 정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0.02.22 13:39
  • 호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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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문예의 전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4기 출범식이 있었다.

이들 충남 각 시군 지부에서 참여한 조합원들은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충남지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뜻을 한 데 모아 완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낡고 병든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기필코 새로운 공무원 세상을 눈앞의 현실로 쟁취하고야 말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를 지켜 본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이 많이도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랜 군사독재 치하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아닌가. 그러나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가입 국가들은 예외없이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없는 나라를 후진국으로 치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5년 1월 공포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행세칙에서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하여 시,군,구의 6급 공무원과 기획정보실, 행정지원과 전직원과 각 부서의 서무,경리 담당자 등 많은 공무원들을  가입 금지대상으로 하였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금하였다.

이를 두고 OECD 가입국가로서의 ‘체면유지용’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일기 시작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논의가 성사 단계에 이르자 이명박 정부는 노조설립 신고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위원장 선거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집회에 참여를 독려했다며 사무실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수 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노조 설립과 통합 작업을 진행해 마무리해가던 공무원노조를 정부가 노조 탄압을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제멋대로 바꿔버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며 민주노동당의 인터넷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정치권에서도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검찰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 등 4명의 간부에게 법에서 금한 정치활동을 했다며 기소했으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11일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같은 사안을 두고 전북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전교조 측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는 명백히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것이며 수십년간 피를 흘리며 이룩해온 역사의 진보를 뒤로 돌려놓는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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