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깐 정 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달 1일부터 시행
잠 깐 정 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달 1일부터 시행
  • 뉴스서천
  • 승인 2002.10.24 00:00
  • 호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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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령세무서에 따르면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실시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 적용대상 임차사업자는 확정일자를 미리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
특히 임차사업자가 완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상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과 일치해야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임대차계약기간 등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는 확정일자신청과 함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이 1억4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 신청기간은 10월14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원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면과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규사업자는 보령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930-9241∼2)로 문의하면 되며 기존사업자는 개인팀(930-930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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