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인권 존중? 무관심·방치??
자율·인권 존중? 무관심·방치??
  • 최정임 기자
  • 승인 2010.10.25 10:25
  • 호수 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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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 꺼리는 교사
학부모가 복장단속, 벌점까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학생들의 복장단속 등 학생지도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고 학부모의 일방적인 단속으로 흘러갈 우려가 제기됨과 동시에 학생체벌금지, 학생인권 존중 등을 이유로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방치돼 학부모가 학생지도에 직접 나서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학교는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 중인 한 학부모가 등굣길 안전지도와 함께 학생들의 복장, 두발 검사 등을 하고 있으며 몇몇 학생의 이름을 적어 벌점을 준다. 학교측은 벌점이 쌓인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표창자, 장학생 추천 등에 있어 제외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학생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친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도 못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한 학부모는 “학교 앞을 지나다가 한 어머니가 아이들 복장 단속하는 것을 보고 의아스러웠다”며 “벌점까지 준다는데 섣부른 지도에 혹시나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교장과 지도교사, 학부모가 함께 복장지도, 안전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교장이 지목하는 학생에 한해 학부모가 복장 검사를 하고 있다”며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가 심하게 짧은 경우 남자인 교장과 교사가 검사하기 어려워 학부모에게 부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 체벌이 문제시 되는 사회분위기와 인권 등의 문제로 교사들이 적극적인 학생지도를 꺼리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요즘엔 교칙에 복장이나 두발과 관련해 ‘학생에 어울리는 단정한 복장과 두발’이라고만 정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을 명시할 경우 도 교육청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며 그 부분을 삭제토록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주민 정아무개씨는 “학부모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한 학부모에게만 권한을 주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어디까지가 자율이고 인권존중이며 어디까지가 무관심과 방치인지 ,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부모과 교육관계자들의 충분한 고민과 지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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