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시설비 집행으로 보이지만 군수 및 군의원의 민원해소 명분으로 쓰이는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이다.
의원이 자신 몫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월권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공히 당연히 편성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의원의 책무는 입법과 행정의 견제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닌데도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읍면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일부의원들은 집행과정까지 간섭해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 같은 사업은 읍면에서 미리 파악할 수 있어 규모가 큰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비로 명문화해서 반영토록 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에는 도로 확포장 및 개설, 단지 조성, 선착장 조성, 저장 시설, 공설운동장, 보 건설, 회관 신축, 주택단지 조성, 문화관 건립 등 한다는 일들이 수두룩했다. 모두 집행부가 해야 할 일들이다. 허튼 공약을 했으나 그것도 공약이니 시행해야하고 그러자니 집행에 끼어들 수밖에...
예산서 어느 곳에도 발견할 수 없는 소위 재량사업비라는 항목으로 공공연히 예산을 편성한다는 행위 자체가 예산이 선심성, 생색내기용, 선거운동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같은 관행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차별성이 없어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명도 없이 애매한 명목으로 뭉뚱그려 놓은 행태는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편성과 집행에 군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지난 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중기계획 수립에 반영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도 내년 예산편성시 명문화할 방침을 밝히고 있고 의회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재량사업비 관행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