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지도 점검
폐기물처리시설 지도 점검
  • 윤승갑
  • 승인 2002.12.20 00:00
  • 호수 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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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군내 95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 89개소, 민간 6개소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여부와 함께 사용개시, 정기검사 이행여부에 대해 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군내 매립 폐기물 처리시설 2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지며 위법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식품접객업소 특별 단속
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과 함께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기간동안 청소년 고용이 금지돼 있는 업소의 청소년 고용행위나 청소년을 이용한 유흥접객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가중처벌조항을 적용, 고발할 방침이다.
군의회 회기 자율화 필요
연말 임시회 정례회 집중 … 의정부실 우려
지역실정 감안한 의정활동 전개돼야
획일적으로 정해진 지방의회 회기로 연말에 임시회와 정례회가 집중되는 등 의정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회기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경우 매년 2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 모두 80일(시·군)과 120일(도) 이내로 개회토록 회기를 획일화하고 있다.
서천군의회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간 회기일수 80일 중 2차례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로 짜여져 있으며 전반기에 40%, 후반기에 60%를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정례회의 경우 제1차 정례회는 결산을,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만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있는 해는 연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집중되는 현상이 빚어져 부실감사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17일간의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는 서천군의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31일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제2회 정례회에 돌입하는 마라톤 의정으로 의원들의 의정의욕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하거나 총 회기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정례회와 임시회를 배분해 개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를 6월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대부분 9월에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함에 따라 결산보고가 자동 폐기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천군의회 운영위원회 지용주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회기를 정해놓은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임시회는 시간이 남는 경우가 많고 정례회는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게 의회가 회기를 조정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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