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3)
선거법 바로알기(3)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2.03.30 15:22
  • 호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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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둘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인원수의 제한은?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없다, 하지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위반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자원봉사자를 지정해 연설·대담하게 할 수 있는지와 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무방하고 이 경우 신고의무 없다.


○…선거운동기간중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외의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3월 29일부터 4월10일까지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후보자 등이 지정한 경우에는 가능하고 인원수 제한이나 신고의무는 없다.


○…후보자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연설·대담장소에 그를 지정한 후보자 등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지? 
후보자 등이 없어도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이동중에 녹음·녹화기를 사용해 로고송 및 홍보영상물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는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탑승하고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특정 읍·면·동에 여러매를 일괄 게시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해야 한다.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된 현수막을 관할 구역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
선거일 전에 법정수량 내에서 표지가 부착된 현수막을 이동 게시하는 것이라면 무방하다.


○…선거벽보나 선거공보 또는 신문기사, 투표용지 모형 등을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선거벽보 등을 피켓에 부착하는 등 손에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구민에겐 배부할 수 없고, 자원봉사자는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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