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도 그에 맞는 일자리를
장애인에게도 그에 맞는 일자리를
  • 이애숙 칼럼위원
  • 승인 2012.04.23 15:25
  • 호수 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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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 세상에 어딘가에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날이라고 한다.
장애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가족들 심정은 말할 것도 없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 즈음해서 각종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기념식과 더불어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행사에서부터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행사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행사들이 일회성 행사나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진정으로 장애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비장애인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행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이들의 일자리 창출이다.
비장애인들보다 모든 면에서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다만 정부의 시혜를 받으며 무의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너무나 크다.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부족하지만 스스로 자립하여 살 길을 도모해 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일자리는 다양하지 못하다. 그들의 능력이 개발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1991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고 있다. 20여년 동안 조금씩 확대되어 고용의무가 300명에서 50명 이상 기업으로, 의무고용율은 민간 2.5% 공공부문 3%이상 이지만 현실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신규 공무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고용한다는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다.
공공부분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고용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의료·교육급여 유예대상 확대, 대기업 고용 강화‘워크투게더 센터’ 설치, 장애학생 취업역량을 제고한다고 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확충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하나하나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에 따른 예산 확충은 되었는지 궁금하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허울 좋은 말잔치일 뿐이기때문이다.
부모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치부됐던 장애인의 문제는 더 이상 정부의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의 문제이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해 장애인에 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역사회에서 도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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