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발전위한 중요요소는 ‘주민 의견수렴’”
“도의회 발전위한 중요요소는 ‘주민 의견수렴’”
  • 충언련/심규상 기자
  • 승인 2012.06.04 14:29
  • 호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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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정발전 정책토론회

▲ 지난달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 지방의회발전 정책토론회’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지난달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권경득 선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도의회와 한국공공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의원, 교수, 전문가 및 관련 대학생 등 230여명이 참여하여 지방의회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한 결과 의회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 의견수렴’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방자치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제기”

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은 “의회발전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 자율권 조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비목 신설,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했다.
도의회 김용필 의원(비례)은 “행정부(집행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형식적인 의회 민주주의에 갇혀있다”며 “행정부의 감시기능을 보다 철저하고 긴밀하게 상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위상정립 조항 신설 필요”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은 ‘시민의 힘에 의해 구성된 의회가 민주주의 중심 통치원리로 지방정치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 한다’로 되어 있지만 지방의회가 어떠한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의회 60년이라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국공공행정학회 박종관 회장은 “지방의회가 새로운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자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원 자신들도 관련분야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혁신탐방, 다양한 정보수집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 평가제도 제도적 마련필요”

경북대학교 김정호 교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원 연수 및 연찬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장치 마련과 연찬회시 의원들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입법권 범위 확대와 의정활동 평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산출물이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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