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은 의장 출마 자격 없다
김창규 의원은 의장 출마 자격 없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2.06.18 15:23
  • 호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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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지역사회는 한 장례식장 인수와 관련 전·현직 의원의 도덕성을 놓고 술렁였다. 이는 서천군위생매립장(비인면 관리 소재) 주변마을에서 비인농협과 함께 마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던 중 두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4명이 이를 가로챈 정황에 따른 것이다.


당시 많은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노인 복지에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장례식장 운영으로 돈 벌 생각만 한다”며 군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거센 의원직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버티기로 일관해온 그가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6대 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다. 김창규 군의원이 바로 그다.
지방자치법 제 48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천군의회 회의규칙에서는 더욱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주고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의회 의장 선거에 나서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여론에는 개의치 않고 군의원 몇 명만 자기편으로 만들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


현재 뉴스서천 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에 대한 지지는 차기 군의원 선거를 겨냥해 당적과 상관없이 군의원들의 정치적 득실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여 이들을 대변하는 데 가장 적격인 사람을 선출해야 할 터인데 이를 제쳐두고 자칫 밀실에서 흥정이 오고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의회 의장은 군의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막중한 위치에 서게 될 사람은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고 군 집행부를 당당하게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사람이 의장선거에 나섬으로써 온갖 추측과 뒷말들이 무성하며 지역내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사람은 의장이 될 자격이 없다.이제라도 불출마 선언을 하여 지역 정치 문화를 맑게 하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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