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금강하구 공동조사에 응해야
군산시는 금강하구 공동조사에 응해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3.02.02 10:32
  • 호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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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에서 발원한 우리나라의 큰 강들은 대부분 서해로 유입되는데 만조 때에 강을 거슬러 올라간 조수가 간조 때에 급히 빠져나가면서 퇴적물을 먼 바다까지 끌고 내려가 풀어놓는다. 그래서 서해안의 강 하구에는 삼각주가 나타나지 않고 서해 연안 전체에 걸쳐 갯벌이 넓게 발달했다.


이처럼 천혜의 자연조건이 낳은 우리의 서해갯벌에는 육지로부터 영양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지구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어족자원이 풍부해 한반도에서는 좁은 땅이지만 많은 인구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갯벌을 매립하는 법적 근거는 공유수면매립법이다. 이 법은 1917년 일제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일제는 이 법을 근거로 서해안에서 간척사업을 벌여 1917년부터 1938년까지 178곳에서 405.4㎢의 갯벌을 매립하였다. 이로 인해 염생식물이 자라는 조간대 상부의 절반 정도가 사라졌다.


그런데 해방 이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1962년에 이 법이 부활하며 더 큰 규모로 갯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60년대에 부안 계화도 간척사업에서 3968ha의 갯벌이 사라진 것을 출발로 70년대에 와서는 큰 강 하구를 틀어막기 시작했다. 안성천, 삽교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하구가 둑으로 막혀 강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했다.
방조제는 강이 육지에서 날라 온 영양염류를 바다로 배출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로 인해 방조제 안쪽은 부영양화로 썩어가고 방조제 밖의 바다는 육지로부터 바다생물의 먹이를 공급받지 못해 사막화가 진행된다.


1991년 금강하구가 하굿둑으로 차단된 이후 장항읍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어족자원의 고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쌓이는 토사로 충남도내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었던 장항항의 기능이 상실됐고 어선마저도 만조 때에 간신히 드나든다.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데 한번에 보통 30~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1년 반만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같은 피해는 군산시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도에 이미 군산내항은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비응항으로 옮겨갔고 군산외항도 쌓이는 토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족자원도 급격히 줄어 여수나 목포 등지에서 수산물을 가져다 팔고 있는 실정이다.


늦게마마 서천군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금강하구의 재자연화에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서천군은 군산시에 제안을 했다. 두 지자체간 갈등해소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국책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강하구를 포함한 금강 환경복원대책 수립을 위해 군산시에 ‘금강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군산시가 공동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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