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3.03.25 14:18
  • 호수 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장식 축산이 우리 나라의 문제점으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공장식 축산이란 과도한 이윤 추구를 위해 가축을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 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도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밀집사육을 하며, 최단시간에 많은 최적의 무게와 양질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한 예로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현대의 닭들은 1950년대의 닭들 보다 세 배나 빠르게 자라면서 사료는 3분의 1 밖에 먹지 않는다고 한다. 과다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제를 투여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장식 축산은 갈수록 이윤 추구를 위한 대형화 되고 첨단 시설을 갖추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엣날에는 농가에서 가축을 길렀지만 지금은 기업에서 기른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천군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 대규모 공장형 축사를 운영하려는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최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마산면 요곡리의 종돈사육장을 둘러싼 마을 주민들의 저항에 이어 문산면 구동리 골짜기 끝자락에 청양에 사는 한 업자가 군에 양계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가축사육제한 조례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군은 이를 이를 검토하고 있고 이를 안 주민들은 마을을 지나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잡으려는 양계장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양계장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놓은 상태이다.


대형 축사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악취를 발생시키는 혐오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대형 축사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심산유곡으로 파고 들고 있다. 구동리에 자리하려는 곳은 ‘솔안티’라는 옛 지명이 남아있고 바로 근처는 사찰 터였다 한다.


더구나 서천군은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군 전체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전원도시, 휴양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군정 목표이다. 이러한 군정 방침에 따라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재검토해 가축 사육을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전국의 150개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곳에서 규제를 강화하여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 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레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천군은 골짜기가 참으로 많은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다. 판교, 문산, 마산면의 대부분의 마을들이 이런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으며 서천으로 귀농하려는 사람들도 이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청정자연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축사가 난립되지 않도록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개정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