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우려한다
경찰의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우려한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3.11.25 16:26
  • 호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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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電源開發促進法)이란 법이 있다. 1977년 박정희의 유신 정권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 법은 1조에서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현재 밀양에서 765KV 송전탑을 두고 주민들과 국가기관이 마치 내전을 벌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위해 국가기관인 경찰이 동원되어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근거는 이 전원개발촉진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인 한전에서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든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강제수용하면 그만이다. 환경이나 안전문제, 주민들의 재산권 등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하는데 이 법에 의해 국가가 개입할 수 없도록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천 봄의마을 광장에서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서천 주민들의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국방을 담당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은 군 기관까지 동원돼 일백만 건 이상의 정치개입 댓글을 달아 사이버 여론을 조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규탄하는 기세는 높았다.
국가기관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 국민을 위해 봉사해고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레 국민을 상대로 펼치는 전쟁을 펼치는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시국에 서천에서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달 30일 서천의 한 시민활동가가 경찰에 의해 전격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구속이란 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일로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한다.


밀양에서는 국가기관에 맞서 힘없는 국민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경찰은 이들을 체포해 구속시켰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예를 수없이 보아왔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권위주의 통치 방식이 근래에 들어 다시 재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서천의 이 아무개 시민 활동가가 구속된 이유는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이 주된 이유이다. 이는 매우 드문 예라고 한다. 이로 보아 서천 경찰이 이씨를 전격 구속토록 한 것은 요즘 드러나고 있는 국가기관의 횡포와 같은 맥락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속된 이 아무개씨를 변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경찰이 주민들을 대함에 있어서 이번 사건이 악영향을 끼쳐 역사가 과거로 회귀하는 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며 걱정할 뿐이다.
서천 경찰은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지역 주민들에게서 친근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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