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창고 등록문화재 지정 예고
미곡창고 등록문화재 지정 예고
  • 최정임 기자
  • 승인 2014.05.12 18:17
  • 호수 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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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탈 역사적 증거물” 독특한 건축기법 등 가치
지정시 세제 및 수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
▲ 장항 미곡창고의 보수한 후 내부 모습.
▲ 장항 미곡창고의 보수하기 전 내부 모습.

문화재청이 지난달 29일 장항 미곡창고에 대한 문화재 지정 예고를 했다.
지정예고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한 달간으로 이견이 없으면 등록문화재로 지정, 관리된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커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로,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에 건설, 제작, 형성된 건조물, 시설물, 문화예술작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천군은 지난해 9월 장항 미곡창고가 일제강점기 건축양식이 반영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역 근현대사의 중요한 건축물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건축당시의 원형을 보존·유지한 상태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창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지정예고하고, 장항 미곡창고는 매우 독특한 형식의 철근콘크리드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도리(기둥과 기둥 위에 얹어 그 위에 서까래를 놓는 나무) 방향으로 상호 연결된 목조트로스(직선봉을 삼각형으로 조립한 골조 구조물)로 매우 정교한 지붕틀을 가설하는 등 일제강점기 창고 건물로서는 매우 독특한 건축기법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또 장항이 1920년대부터 대일 곡물출항 항구로서 역할이 시작된 후 1931년 장항선 철도 개통을 계기로 더욱 비중이 커지면서 세워진 미곡보관 창고 건물로 경기, 충남 지역 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증거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외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부수리를 허용,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세제와 수리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장항 미곡창고와 함께 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것은 옛 수원시청사, 옛 수원문화원, 양평 지평양조장,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 고양 흥국사 대방, 광주 조선대 부속중 옛 교사, 조선대 의학대학 본관, 임실 회물 보루대, 임실 운암 보루대 등 총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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