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외 약값 상승, 불만 폭발
보험제외 약값 상승, 불만 폭발
  • 김정기
  • 승인 2002.01.24 00:00
  • 호수 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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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백33개 일반의약품 비보험 대상 적용
약국 이용객들이 주로 찾는 종합감기약·비타민제·점안액 등의 3백33개 일반의약품이 1월부터 비보험으로 변경, 약값 부담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병원 인근의 약국마다 의사의 처방이 많이 나오는 약품 중 비보험으로 바뀐 경우 “약값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는 환자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한 약국업계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약값이 오른 이유를 설명하느라 다른 업무를 못 볼 지경”이라며 “올해부터 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이 몇백원 낮아졌지만 대신 비보험 약 확대로 늘어난 부담은 몇천원씩이어서 손님들이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비보험 항목에 포함된 당뇨병치료제 B약품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3천원정도 올랐으며, H사의 안액(5㎖)은 2천540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변비약인 O약품은 30포(8g)를 살 때 예전보다 5천원정도 본인부담이 늘었다.
환자가 편두통약인 M약품을 3일분 처방받을 경우 예전엔 정액구간 본인부담금으로 약국에 1천5백원만 내면 됐으나 지금은 2천2백60원을 부담해야 하며, 활성비타민제 O약품도 비급여로 바뀌면서 한달분을 살 경우 2천4백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올랐다.
회사원 조모씨(30 장항읍 원수리)는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비보험 품목을 확대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불평했다.
이같은 불만이 속출하자 일부 병원에선 비보험 약 대신 건강보험공단의 급여가 가능한 다른 약을 처방하고 있다.
서천지역 모병원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 일반의약품을 모두 파악하거나 올 4월에 소화제, 제산제 등 장기처방 약품이 또 한차례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환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급여 가능한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씨(33 문산면 신농리)는 “비보험 약품 확대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며 “결국엔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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