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합리한 조합장 선거 관련법
사설/불합리한 조합장 선거 관련법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3.02 14:46
  • 호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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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에는 농어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수축협, 산립조합의 동시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지난 25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10일 자정까지이다.

전국 1326명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이번 선거에는 모두 3522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충남에서도 151개 조합에 396명이 등록, 2.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천에서는 9 개 조합장을 선출하는 데 27명이 등록에 전국 평균, 충남 평균을 웃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선거운동 방법도 엄격히 제한되면서 불법 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위법행위 329건을 적발해 68건을 고발하고 13건을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한다.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관위는 모든 역량을 집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같은 불법에는 선거 관련법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조합장은 지역에서 조합장은 막강한 ‘권력자’로 통한다. 고액 연봉에 업무추진비, 인사권, 사업권까지 큰 권한을 해사하고 있다. 또한 중앙회 회장 선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는 지역 조합장들을 특별히 모셔야 하는 상황이다. 차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표 확보를 위해서는 조합장의 힘이 필요한 지자체 장들과도 공생 관계로 엮여 있다.

이처럼 현직 조합장이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뜻을 품고 새롭게 조합장에 도전하려는 후보에게 선거법은 너무 인색하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농어촌에서 얼굴을 알리고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발송, 조합 홈페이지 글·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 배부, 어깨띠 및 소품 활용 방법 등이 선거운동 방법의 전부이다. 공개 토론회나 합동연설회조차 없다.

이처럼 많은 제약이 따르다보니 현행 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조합장들이 자칫 조합의 투명경영이나 조합원들과의 민주적인 소통을 외면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기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농어촌에서 조합은 농어민들의 경제 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서 공정하고 깨끗한 한 표가 행사되어야 하고 드러나는 선거법상의 문제점은 추후에라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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