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무시한 장항농협 하나로마트 허가
조례 무시한 장항농협 하나로마트 허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3.16 09:45
  • 호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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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농협은 장항전통시장과 불과 50여미터 거리에 하나로마트가 입점할 건물 신축공사를 최근 착공했다. 총사업비 18억을 투입되는 이 건물은  852m²(260평) 규모라 한다. 이에 장항전통시장 상인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 상인들은 지난 10일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2011년 처음 제정되고 2013년 일부 개정된 ‘서천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이 조례 3조는 “서천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6조는 “서천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 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8조에서는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조에서는 전통시장 1km 범위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은 아무런 대책없이 농협하나로마트의 신축을 허가했다.

장항전통시장 상인회는 군수와 관련부서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군은 신임 조합장과 상인회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인구 1만여의 빈약한 상권에서 장항농협이 세우려는 규모와 비슷한 마트가 이미  두 개나 있어 뚜렷한 상생대책을 세우기 어려워 보인다.

하나로마트의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군은 조례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 장항농협도 신용사업에서의 부진을 손쉬운 경제사업으로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의 사업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대도시에서 재벌그룹들의 대형 할인마트가 서민들의 골목상권을 죽이는 일이 언론에 보도되곤 했다. 이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 이를 보는 군민들의 마음은 매우 안타깝다. 군의 현명한 조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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