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을 알고 계신가요?
UN아동권리협약을 알고 계신가요?
  • 마서파출소 박성태 경위
  • 승인 2015.10.13 17:18
  • 호수 7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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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이란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다.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은
1. 생존권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소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2.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3.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4.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모든 아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지만 어른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권리를 박탁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자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어른들의 행동을 뒤돌아 봐야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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