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지대를 관광지로?
중금속 오염지대를 관광지로?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11.30 16:37
  • 호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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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7월 군은 장항제련소 굴뚝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고 이를 국가가 산업유산으로 지정토록 하여 관광자원화 하려는 행보를 내디딘 바 있다.

2008년 7월 3일 군 문화관광과는 ‘산업유산과 지역재생’이라는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9명(외국인 3인 포함)을 초대해 (옛)장항제련소를 찾아 전망산을 답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공간디자이너 전문가인 한 미국인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일하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어떤 내용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자리에는 엘에스산전 노조측에서도 참여해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산업유산으로 지정하면 공장 현재 동관과 스레인리스관을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이 어려워져 공장 이전 가능성이 있어 300여 명의 조합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으며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항 주민들도 “중금속 오염지대에 누가 관광을 오겠느냐”며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군은 토양오염문제 등을 해결한 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망산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활용하려는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2008년도의 상황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가운데 또 다시 전망산을 관광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지난 24일 군의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전망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데크 설치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확보해 총길이 4백미터의 탐방로 및 조망데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망산에 오르면 탁 트인 서해 바다와 내륙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관광 명소로 떠오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중금속 오염지대로 남아있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여에 걸쳐 제련소 주변지역의 토양 오염조사를 실시한 후 이 해 12월 엘에스니꼬동제련(주)에 제련소 부지내의 오염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엘에스니꼬동제련(주)는 이에 불응해 2008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인 2010년 7월에 엘에스니꼬동제련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토양환경보존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으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2012년 8월 엘에스니꼬동제련은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하했다.

장항제련소 일대는 2007년 암발병사태가 난 직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어야 마땅했다. 이제라도 군은 제련소 부지내의 정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하며 유서 깊은 역사의 현장인 전망산의 자연유산을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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