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암환자 의료비 신청 서둘러야
국가 암검진·암환자 의료비 신청 서둘러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5.12.07 16:11
  • 호수 7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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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로 판명되면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군 보건소가 연말까지 국가 사망원원 1위인 암을 조기발견, 치료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신청을 마쳐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위암 만40세 이상 남녀 ▲대장암 만50세 이상 남녀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만30세 이상 여성 ▲간암 등 만40세 이상 남녀가 검진 대상자가 된다.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국가 암검진사업(5대암)을 통해 암환자로 판명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에게 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신규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연간 최대 200만원(급여)까지 진료비 영수증에 근거해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한다.

단,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에 따라 직장의료보험가입자는 매월 8만8000원,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매월 8만7000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전이성이 아닌 원발성 폐암 환자는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연간 최대 100만원(급여)까지 진료비 영수증에 근거해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하며, 소아암은 만18세(1997년 1월1일 출생자) 미만으로 백혈병 환자의 경우 연간 1인당 3000만원을, 그 외 소아암환자의 경우 연간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김명진 방문보건팀장은 “암의 경우 조기발견 시 완치율이 높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조기검진을 통한 진단만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국가 암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 관내 검진의료기관으로는 김바울내과, 미래산부인과, 우리들의원, 위앤장 서천내과의원, 의료법인 서해병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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