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이면 다 좋은가
태양광 발전이면 다 좋은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06.01 08:38
  • 호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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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은 50여기의 원전을 가동 중단시켰다. 그러고도 큰 전기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였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바이오·조력 등)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이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사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 이러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가 공기업인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급의무자 범위는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들이다. 이들 발전사들은 국가 총발전량의 98.7% 차지하고 있다.

이들 발전사들은 다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공급 가격은 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전국에 수 백여개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오늘도 값싼 부지를 찾아 전국의 농촌 마을을 돌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곳곳에서 지자체나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부지를 찾다보니 생산비도 못건지는 논이 태양광 발전단지로 변하는 곳이 있다. 서면 부사간척지에서도 볼 수 있다. 쌀보다 더 중요한 에너지원이 어디 있겠는가. 곳곳에서 산이 헐리며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는 곳도 있다.

이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을 포함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 원전과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까지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해안에 위치한 핵발전소와 서해안 화력발전소가 전력을 내륙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송전탑 반대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송전탑에 기반을 둔 원거리 수송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분산형 발전 방식, 즉 마을 발전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도입이 절실하다. 이는 소수가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횡포를 막아 ‘전기 민주화’를 이룰 수 있으며 핵발전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 해 일자리도 획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서천군에서는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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