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247회 1차 정례회 폐회
군의회 제247회 1차 정례회 폐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6.06.28 18:02
  • 호수 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결특위,“ 2015회계연도 집행부 적정예산 편성” 등 주문
행정사무감사특위, 123건 감사 벌여 66건 지적사항 조치 요구

13일간의 회기로 열린 서천군의회 7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247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27일 폐회됐다.

군 의회는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8개 조례안 중 ‘서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과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했다. ‘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서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이어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 김경제 예결특위원장은 “2015회계연도(20억3200만원)는 2014회계연도(47억400만원)에 비해 집행잔액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집행잔액이 많다”면서 집행부에 적정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과다 이월사업비는 다른 시급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서 “당해연도 예산은 해당연도에 집행되도록 이월사업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이월 체납액 중 세외수입과 주차장 사업이 56.1%에 달하고 있는 만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위 박노찬 위원장은 “‘군청 청사 신축대책’ 등 모두 123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상하수도 요금 결손 처분 부적정 등 모두 6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로 하여금 조치요구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