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돌봄’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
■기고 / ‘돌봄’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
  • 조동준/군의원
  • 승인 2016.09.07 18:16
  • 호수 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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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7일)은 국가가 정한 ‘사회복지의 날’이다. 이 즈음에 기념식을 갖고 각종 시상과 격려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복지를 위한 행사조차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일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최근 복지의 확대를 놓고 주된 논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이면에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등 현실은 뒷전이기 십상이다. 가끔씩 언론을 통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죽음’으로까지 내몰린 안타까운 사연에 잠깐 귀 기울일 뿐, 그 때 뿐이다.

최근 충남도의 사회복지 시설 통계를 보면, 사회복지사의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가 50%에 육박하고 상당수 사회복지사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도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급여체계로 노인요양센터와 시설 등에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종사자,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등 민간 사회복지와 돌봄 시설의 돌봄 노동자들은 그들이 맡고 있는 일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기까지 한 처우를 지금 받고 있다. 이럼에도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 등으로 사회복지사와 각종 돌봄 노동자들의 소진(消盡)은 위험 수위에 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 현장과 돌봄 시설도 엄연한 일자리이다. 업무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 또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마땅한 ‘전문성’ 내지 역할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좋은 의미의 ‘봉사’와 구별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어려운 근무환경에 순응하라”거나 “그 정도도 만족해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민간 사회복지와 돌봄 기관의 역할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 등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감당해야 할 국민에 대한 돌봄을 대행할 뿐이다. 이들 민간 사회복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공공의 힘으로 전부 감당해낼 수 있겠는지 반문해야 한다. 그럴 경우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클지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처우가 현재의 수준보다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많은 시설과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력에 따른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한 형편이다. 그나마 이러한 기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종사자들이 허다한 상황이다.

다행히 우리 서천군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올해 제정되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기본 틀을 만들었지만, 구조적 개선을 위한 갈 길은 아직 멀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좀 더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와 돌봄 종사자들에게도 바라는 것이 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명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 능력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가야 한다. 그저 보조금을 받는 ‘을’의 입장에서 행정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돌봄 종사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연대해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돌봄’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적절한 처우의 개선을 통해 행복해야, 그들이 돌보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과 이주여성,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들, 즉 우리 군민이 더 행복할 수 있다. 사회복지와 돌봄의 현장에서 오늘도 사회적 가치를 위해 치열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돌봄 종사자들의 노고에 우리 사회가 다함께 감사하고 그들이 당당히 일어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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