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17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4)민원실
■기획/2017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4)민원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2.08 14:01
  • 호수 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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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국가공간 정보통합서버 관리 및 운영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운영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전략목표로 세운 민원실의 올해 세부 전략과제로는 ▲군민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고품격 지적행정 구현 및 도로명 주소 활성화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활성화로 주민편익 제고 ▲고품격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 재산권 보호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등이다.

▲ 민원실 예산 조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군민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사전심사청구제, 실무종합심의회, 신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여권 연장 발급 등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한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한다. 민원 지연처리 및 누락방지를 위해 ‘민원알림이 문자 서비스’ 독촉장 발급 등을 통해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민원만족도 체감 개선을 위한 민원처리 고객 반응 확인제를 운영한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다.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민원실 만들기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절별 화분을 배치하는 등 사계절 꽃향기가 있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인용 안마의자를 임대 비치한다. 직원사진전과 평생학습 작품 전시, 관내 민간단체 및 동호회와 연계한 작품 전시회 개최 등 ‘문화가 있는 민원실’을 운영한다. 

◆사이버 서천군민 만들기 추진
15명 이내로 서천군민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에스엔에스 홍보 이벤트를 통한 사이버 군민 가입을 유도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군은 또 서천군 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체험마을들로 하여금 사이버군민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 맺기도 지속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다.

◆서천군 외국인근로자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및 기초생활 적응 등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도 해소한다. 서천경찰서와 연계한 범죄예방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집중 추진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어울림의 장도 마련한다.
군은 또 관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1읍2개면에 대한 집중 관리로 기피현상 개선 및 범죄예방에 나선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
총사업비 7700만원을 들여 관내 20만468필지에 대해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로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5월31일까지 2017년 1월1일 기준 전수조사 산정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31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4월과 9월 개별공시지가 검증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객관성을 유지하고, 개별공사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창구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한 상시 운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중개업소 운영·관리
관내 44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허위신고 혐의자를 정밀조사하고, 분기 또는 수시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중계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중 350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및 등기신청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3월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법령 개정사항 등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부한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 및 개발이익 환수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를 실현한다. 부과대상은 2006년 1월1일 이후 인가 받은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 등으로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에서는 1500㎡ 이상, 도시계획 외 지역 2500㎡ 이상이다. 부과기준 및 부담률은 토지개발 소요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로 사업 준공 후 5개월 내 부과하고 6개월 내 납부하는 방식이다.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연중 수시로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과대상 사업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발 부담금 부과결정 역시 연중 수시 통보한다. 2월에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통보 등 홍보 안내문을 배부한다.

<고품격 지적행정구현 및 도로명 주소 활성화>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 관련 홍보 추진
3월부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사전에 제작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서천군 도로명 주소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제고
3월부터 9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해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 정비하고 상?하반기 지적측량업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측량 완료 후 성과도 송부시 만족도 설문지를 우편엽서 동봉 발송해 연중 지적측량 신청민원 만족도 조사 및 불만사항에 대한 사후봉사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추진한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대상은 250건에 달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가 신청한 토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신청한 경우이다.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활성화로 주민편익 제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지난 2015년 6월부터 13억2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 마무리된다. 올해 사업으로는 3월까지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을 실시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한다. 7월부터 9월가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0월가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조화 편집을 거쳐 12월가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성과검사를 준공한다. 사업비는 3억 원이다.

◆국가공간정보통합서버 관리 및 운영
전산실 지적 서버에 대해 총사업비 4600만원을 들여 국가공간정보통합서버 유지보수 체계 강화로 무중단 서비스를 실현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및 실무운영 능력을 제고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중 연속지적도 전산자료 현행화 및 용도지역지구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부서별 업무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적전산자료(도면)를 제공한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운영
본청을 포함해 13개 읍면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의 원활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비롯해 항공영상, 지적도, 토지대장정보, 군정홍보, 날씨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편의기능 개선을 반영해 민원 편익을 도모할 방침이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소유권 정리
연중 토지이동, 토지표시 변경 된 필지 및 소유권 변동 필지에 대해 토지표시 변경사항 및 소유권을 신속 정리하고 등기촉탁 결과 소유자 통지 및 관련 토지정보(대장?도면)를 제공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간 기재사항 오류도 행정정보 일치화를 꾀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및 토지정보 제공
재산관리 소홀이나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주민재산권, 세정, 재판, 병무, 보훈 등 행정지원 및 권리를 보화하고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및 토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연중 제공하고 공공기관 수행의 공익사업에 한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세무관계법, 보훈관계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도 연중 제공한다.

<고품질 디지털 지적 구축>

◆지적재조사(바른 땅) 사업 추진
마서면 계동지구 850필지 74만2388㎡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1억4000만원을 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군은 4월까지 사업지구 승인요건 충족을 위한 동의서를 3분의 2이상 징구한 뒤 5월 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 및 승인을 얻어 7월부터 10월까지 지적불부합지 파악을 위한 일필지 현황조사 및 현황측량에 나선다.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조정 및 협의를 벌인 뒤 12월 경계 및 조정금 확정 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관내 전체 18만1908필지 중 5만422필지에 대해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해 지적도 기반의 타 공간정보와 좌표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

◆지역 먹을거리 관광 네트워크 구축
관내 모범?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고 간판을 제작 지원한다. 인증식당에게는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상차림 교육도 실시한다.
모범?향토음식점 및 관내 맛집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사전단속예고제 실시
관내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의 협조를 얻어 단속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영업주 준수사항 미비에 대한 자율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실시대상 업소는 유흥, 단란주점을 제외한 관내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이며 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현수막과 엘이디 게시판 등을 통해 예고한다.

◆유통.소비식품 수거 검사 실시
관내에서 유통?소비중인 공산품, 건강기능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수거 검사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 수거 검사계획을 보면 ▲유통식품(가공품)은 1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기호식품은 3월부터 12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은 5월부터 12월까지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수거검사와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사업비 600만원을 들여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서천군 관내 26개 어린이집 조리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에 색상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으로 구분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식중독발생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책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률을 알 수 있는 식중독 지수를 전송해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식중독을 예방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을 보면 3월까지 식중독 지수 알림이 전광판 제작 및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 희망자를 파악하고, 4월과 5월 관내 어린이집 급식소에 부착한 뒤 작동 여부를 점감한다. 5월부터 12월가지 희망자에 한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여름철에 급식 배식 전 상시 발송할 계획이다.

◆일반음식점 권역별 위생교육
5월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위생교육을 실시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식품관련업소 점검 강화
관내 식품관련업소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관리,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 강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중독을 예방할 계획이다.
세부 점검 계획으로는 일반, 휴게,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연중 상시 점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2월부터 12월까지, 식품재조업소 유통관리대상 식품은 연중 점검한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식중독 대비 집단급식소를 계획 점검한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운영
판교특화음속촌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총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지도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연중 지원한다.
<정리=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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