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금지)에 의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은 학교의 정문 바로 앞으로 학생들의 등교 및 하교 시에 차량들의 주차와 정차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은 자명한 것일 텐데 그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천교육지원청과 서천군청은 오히려 어린이 안전보다는 차량들의 주차난을 더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박래 서천군수와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진정으로 주민과 어린이를 보호할 생각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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