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전면 금연구역 집중 점검 실시
보건소, 전면 금연구역 집중 점검 실시
  • 김구환 프리랜서
  • 승인 2017.05.11 15:33
  • 호수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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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시 500만원, 흡연자 10만원 과태료

▲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16일까지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전면 금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단속반을 구성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00㎡ 미만 음식점을 포함하는 모든 음식점과 PC방, 호프집 등에 대해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에 대해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를 통해 금연 구역 미 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 및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자담배도 담배 사업법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금연 합동 점검 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물을 배포하며 금연 스티커와 포스터 부착 요령, 금연 계도와 금연 구역 홍보도 실시한다.

김재연 보건소장은 “앞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준수를 위한 홍보 강화 등 금연 구역 단속반을 정기적으로 편성하여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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