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교차로, 국민권익위 중재안 수용 협약체결
당정교차로, 국민권익위 중재안 수용 협약체결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11.08 00:13
  • 호수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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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관계기관 간 합의

▲ 지난 7일 종천면사무소에서 열린 당정교차로 입체화 추진 협약식. 왼쪽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김일환 청장, 당정교차로주민대책위원회 김문규 총무, 우휘택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김인수 국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노박래 군수, 강현구 서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속보>21번국도 종천면 당정교차로 입체화 추진을 놓고 발생한 갈등이 당정교차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우휘책)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군청, 서천경찰서 등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여 지난 7일 오후 종천면사무소에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 내용 11월 1일자 뉴스서천 보도>

주민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서천∼보령 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당초 입체교차로로 설계됐던 당정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설계 변경되자 이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당정교차로 인접 구간의 교량 등 각종 시설물 및 포장공사가 완료됐다는 등의 이유로 교차로의 입체화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이에 주민들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항의방문하고 집회를 열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일 종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군청, 서천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내년도에 ‘위험도로개선’ 및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 등을 통해 당정교차로가 입체교차로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또한 서천군과 서천경찰서는 당정교차로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방안 등에 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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