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중금속으로 망가진 몸
제련소 중금속으로 망가진 몸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3.14 13:38
  • 호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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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2000원 선지급 받은 방두규씨
중금속 치료비로 고작 2000원 받은 방두규씨
중금속 치료비로 고작 2000원 받은 방두규씨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호’에 의거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도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뉴스서천 2017년 9월 13일자>

이에 따라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연구원은 장항제련소 카드뮴 오염으로 인해 신장이 손상돼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알리자 주민 209명이 구제 급여를 신청했다.

중금속 피해자들이 정부로 부터 받은 치료비 보상 내역
중금속 피해자들이 정부로 부터 받은 치료비 보상 내역

 

지난 6일 적합판정을 받은 76명에게 선지급 구제급여가 나왔다. 133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76명 중에서도 10명은 급여가 한푼도 나오지 않았고 66명에게 2000원부터 85만3000원까지 나왔다.

제련소가 중금속으로 인해 몸이 망가진 댓가가 고작 2000원이다. 2000원을 받은 방두규(54)씨를 만나보았다.
그는 제련소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 장암리에서 태어나 자랐다. 환경부가 4년 전 장암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 정화작업에 들어가자 4년 전부터 신창리로 나와 살고 있다. 그는 골밀도 수치 4.4의 골다공증 환자이다. 환경부에서 사후 건강관리사업을 시작한 후 약을 타다 먹었지만 가드뮴 수치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

장항제련소오염피해대책위 박종성 총무에게 고작 2000원이 나오게 된 연유를 물어보았다.
“서천에서 골밀도와 단백뇨 치료를 받은 경우만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군산이나 전주에서 치료받은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씨는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로 입원치료도 했고 당뇨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다.
“영세민 한달치 약값이 6000원인데 이 가운데에서 4차례 500원씩 해서 2000원이 된 겁니다.
방씨는 “카드뮴 중독으로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갈 비용도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신현환 대표는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12일 환경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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