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존의 양립? (上)
개발과 보존의 양립? (上)
  • 뉴스서천
  • 승인 2003.10.03 00:00
  • 호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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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시대, 이 땅은 개발제일주의에 매몰되고 파헤쳐졌으며 콘크리트로 덧칠돼 아름다운 자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가난은 환경을 보존하지도 지킬 수도 없음은 우리의 경험이며, 북녘의 산하가 잘 말해주고 있다.
샛강을 살린 강남의 양재천과 영등포와 안양을 흐르는 안양천과의 비교는 부(富)가 환경도 가꾸고 지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서해안은 오랜 침묵을 깨고 개발의 변화에 맞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서울로 도시로, 지금 우리네 농어촌은 공동화를 맞으며 또 다른 환경의 문제에 직면하게됐다.
서천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실거주인 6만을 위협받고 있다. 얼마 전 김해군과 고흥군의 공무원들이 인구 늘리기에 주민등록 무단 전입소동은 남의 일 같지 않아 씁쓸하다.
얼마 전 중앙부처 공직을 그만두고 낙향한 친구가 여러 일을 해봤지만 도리 없이 다시 떠날까 고민중이란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서천군이 목숨걸고 이루고 싶은 장항국가공단도 자연을 황폐화시키기에는 더 나무랄 데 없는 수단일 건데 우리는 너나없이 좋건 싫건 최고의 선택이요 선(善)이라 생각한다.
78년 천혜의 해수욕장으로 서해의 해금강이라 불리던 동백정 해수욕장이 유신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무참히 매몰되어 버린 아픔을 겪고, 적지 않은 공해에 시달리며 살아오고 있다. 동백정 해수욕장은 대천해수욕장에 견주어 우리 서천을 먹여 살릴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서천군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을 위한 나름대로의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연 초 서울시가 공무원수련원 설치를 위해 서해안지역을 물색중임을 알고 우리지역 네 곳을 선정 유치작업을 하여 당진·태안·보령을 제치고 서면의 규사채취로 폐허가 된 산림청 소유 임야가 낙점 되었다. 찬반의 양론 속에 관광 서천의 목표와 일치할 사업임에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게되고 반대하던 주민들의 이해를 모으고 있던 중이었다.
서천군은 5월 중순부터 산림청과 매각 및 교환신청을 하고 협의를 진행 중 지난 9월 3일 산림청으로부터 8월 22일 매각이나 교환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으로 재산변경조치를 하여 어렵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한다. 97년 인근 산림청 임야가 사인에 교환된 사실도 있을 건데.
중앙정부의 횡포요 기만으로 자치단체를 무시하고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로 우리네 민초들은 그저 무력감과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자치와 분권을 외치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이중성을 여실히 증명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서면개발위원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의를 모아 산림청에 청원운동을 전개, 우선 2천455명의 연명으로 9월 20일 산림청에 청원하게 됐다.
그러나 청원인 대표들이 관리청인 중부지방산림관리청에 추가 자료제출과 추가설명을 위해 9월 30일 방문하여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전달받은바 ‘현행법규로는 교환할 수 없으며, 교환목적이 법령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추진하는 서천군은 법적 검토도 없었는가, 산림청과의 교환 등 절차를 거치고 서울시와의 유치합의를 했어야하지 않는가?
타 시·군과의 유치경쟁 속에 선점하기 위한 시간의 조급함을 이해한다해도 자치단체의 필요한 사업계획 등 요건을 갖춰 산림청을 설득하지 못함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산림청은 지나친 자구에 의한 해석은 아닌가? 사용목적에 대한 자의적 판단은 아닌가? 여지는 없는 것일까?
관계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법리검토를 통해 행정심판 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계속해야할 것 같다.
서천인의 하나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서울시 수련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서면 마량리 홍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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