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 나라가 왜 허가하나
마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 나라가 왜 허가하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7.26 11:36
  • 호수 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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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곡리 주민들, 부지 되매입하며 3년째 투쟁

 

▲문산면 구동리, 은곡리 태양광발전 허가신청 지역
▲문산면 구동리, 은곡리 태양광발전 허가신청 지역

부여군 미산면 접경에 있는 문산면 은곡리는 길산천의 발원지이다. 발원지에서 은곡저수지와 봉선지를 거쳐 금강호에 이르는 길산천은 23km에 이른다.

현재 60여가호가 살고 있는 은곡리는 평해 구씨의 집성촌으로 유명하다 마을 주민들 90% 이상이 평해 구씨이다.누구 욕도 못해요. 다들 친척간이니 서로 돕고 위하며 살아야지요.” 이 마을 구수환 이장의 말이다.

이 마을 주민들이 일치 단결해 태양광발전단지 저지 투쟁에 나선 것은 20164월의 일이었다. 어느날 갑자기 마을에 포크레인이 들어와 마을 야산으로 들어가려 했다. 주민들이 나서서 이들을 저지했다. 경찰이 출동했다. 마을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마을을 침범하는 이들과 맞섰다.

▲2016년 8월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은곡리 주민들
▲2016년 8월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은곡리 주민들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이 사업을 결사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마을 주민들은 결국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자들이 야금야금 사들인 임야를 결국 되사들임으로써 일단 문제를 해결했다. 이미 군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이상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태양광단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가까운 주민 8세대가 힘을 합쳐 전기사업자들이 사들인 임야를 12000만원 되사들였다. 처음 소유주들이 판 가격의 2배 이상었다.

이로써 끝이 아니었다. 이해 7월 이 마을 초입에 자리잡은 저수지 위의 임야 25000에 태양광단지 조상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군에 접수된 것이다. 주민들은 군청이 이를 허가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며 폭염 속에서 군청 앞에 모여 난생 처음 데모를 했다. 군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태양광전기사업자들은 집요하게 은곡리를 파고 들었다. 예전보다 작은 2400여평 규모이지만 마을 동편 골짜기 논에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 행위 신청이 들어온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한 주민이 나서서 이를 되매입했다. 업자들이 평당 45000여원에 매입한 논을 65000원에 되사들였다.

마을 구수환 이장은왜 마을 주민들이 손해를 보며 전기사업자들에 맞서야 합니까.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전기사업자들을 나라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왜 정부는 이들의 편을 드는 것일까.

또 다시 태양광발전의 공격이 들어왔다. 최근 한 전기사업자가 이 마을 중심에 있는 야산을 사들여 충남도에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한 것이다. 산85번지(1만3560㎡)와 산87번지(5553㎡) 총 1만9113㎡(약 5900평)에 997.92kw의 용량으로 신청했다. 이어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것이다. 아랫마을 구동리에서는 군히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마을 다랑이논 수원지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5일 도청에서 실사차 나온 공무원이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 5일 도청에서 실사차 나온 공무원이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 5일 도청 관계자가 마을에 답사차 나와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있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을 파괴하려는 업자들을 도에서 나서서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숲을 파괴한 자리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이는 이 나라의 전기사업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2002년 참여정부는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를 도입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바이오·조력 등)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사주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신재생에너지 원으로 생산된 전원은 생산단가가 비싸 가격경쟁력에서 기존의 발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발전차액지원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후발국으로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단기간에 육성시키기 위해서 독일 등 유럽에서 효과를 검증받은 FIT(Feed-in Tarriff) 제도를 2002년에 도입한 것이다.

FIT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15년에서 20)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해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작은 용량으로 가정이나 마을 등에서 소규모 발전 사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 이러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가 공기업인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급의무자 범위는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들이다. 이들 발전사들은 국가 총발전량의 98.7% 차지하고 있다.

이들 발전소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전문 생산업체로부터 공개 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대형 태양광발전 사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이들은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 오늘도 문산면 은곡리와 같은 땅값이 싼 지역을 쑤시고 돌아다니고 있다,

▲은곡리 마을을 태양광발전단지로부터 지키는 견인차 구수환 이장(오른쪽)과 구기성 노인회 총무
▲은곡리 마을을 태양광발전단지로부터 지키는 견인차 구수환 이장(오른쪽)과 구기성 노인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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