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두산과 공원산
사설-용두산과 공원산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8.08.23 09:27
  • 호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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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전통 지리사상인 풍수지리에서는 산줄기의 흐름을 살아있는 용(龍)으로 인식했다.
이는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현대의 자연 보존주의 사상과 맥이 통한다. 살아있는 유기체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전통사상이었다. 이를 범하면 ‘동티’가 난다는 우리 말에 이런 생각들이 결집돼 있다.

서천군청 뒷산에서 산줄기가 길산천과 판교천을 수계를 가르며 급히 흘러내려오며 서천중학교 옆에서 우뚝 멈추었다. 용이 머리를 쳐들고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름이 용두산이다.
이 산은 교육청 소유의 임야로 장기미집행공원부지였다. 이를 최근 서천군이 매입하며 개발을 추진했다. 국비 20억 원과 군비 33억5200만 원 등 총사업비 53억5200만원을 들여 절토한 뒤 봄의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과 다목적 에코피크닉과 스마트 놀이공원 시설을 도입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같은 내용으로 군은 ‘공원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며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 
서천읍 도심의 유일한 녹지공간인 용두산을 깎아내려 주차장과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군의 계획이 알려지자 재경 서천중학교 동문들은 공원산 원형 훼손은 있을 수 없다며 개발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7월23일 서천지속협의 주최로 열린 ‘공원산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대거 참석해 “녹지공간을 훼손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공원산 주변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경사면을 보강하는 선에서 공원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를 보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 군의 공원산 개발 계획에 주차장 계획이 들어 있다”고 지적한 뒤 서천중학교 지반보다도 낮게 공원산을 절토하는 공원산 개발계획은 완충녹지 훼손으로 서천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번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산이 훼손될 경우 장래 공원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어린이 공원 지정 목적에 맞게 산림훼손 없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군은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녹지 원형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천군이 충남도를 경유해 제출한 서천군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 신청서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용두산 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서천읍의 유일한 녹지를 보존하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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