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까지 시초면 제외 12개 읍면 54개소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 보안등이 시초면을 제외한 12개 읍면 54개소에 설치된다.
블랙박스(200만화소) 내장형 스마트 보안등 설치사업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심귀갓길 조성을 통한 주민의 심리적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서천경찰서가 서천군에 설치의뢰를 요청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늘(31일)부터 12월18일까지 장항읍 원수리 등 12개 읍면 54개소에 1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 보안등(엘이디 50w) 54개소를 설치한다. 설치대상지는 서천경찰서가 각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취약지역을 파악한 뒤 기존 CCTV 설치지역과 겹치는지 여부와 사고 발생건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하지만 13개 읍면 중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시초면으로, 경찰측은 제외 이유로 “최근 수년간 범죄발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스마트보안등 설치대상 지점이 기존 CCTV 설치지역과 겹쳤기 때문”이라며서 “차후 시초면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형 CCTV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초면을 제외한 12개 읍면별 설치지역과 스마트 보안등 수는 다음과 같다. ▲장항 6곳 ▲서천 7곳 ▲마서 4곳 ▲화양 4곳 ▲기산 2곳 ▲한산 4곳 ▲▲마산 3곳 ▲문산 2곳 ▲판교 7곳 ▲종천 1곳 ▲비인 5곳 ▲서면 9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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