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기간도 5년에서 10년 조정·최대 3000만원 지원
2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수선 및 보수비용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개회되는 제270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군은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는 데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6년 동안 15개 공동주택에 민간보조금으로 수선 및 보수비가 지원됐다.
군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수선 및 보수비용을 지원하면서 20가구 이하 영세 공동주택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가구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들이 회의를 거쳐 보수 및 수선을 신청해오면 공동주택의 노후정도와 우선 순위를 감안해 보수 및 수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또 수선 및 보수 받은 공동주택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키로 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수선 및 보수예산은 9000만원이며 단지별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을 가구별 160만원으로 조정 지원하고 자부담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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