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읍 삼거리 교통사고,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서천읍 삼거리 교통사고,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9.01.24 10:48
  • 호수 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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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3건 사망사고, “일시정지 등 법규 준수해야”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천읍 삼거리 sk 앞 교차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천읍 삼거리 sk 앞 교차로

지난 21일 오전 9시40분께 서천읍 에스케이 3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스타렉스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서천우체국에서 서천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A 아무개씨가 서천군산림조합 맞은편 도로에서 삼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B아무개씨의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쳐 사망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안전모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는 “당시 스타렉스가 운전하는 도로상에는 양보표시와 이미지 방지턱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이를 간과하고 교차로 부근에서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의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모든 차량은 교차로부근을 진입하기 전 서행이나 일시정지의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서천에서는 3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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