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묵인 방조한 군청 못 믿겠다”
“불법행위 묵인 방조한 군청 못 믿겠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2.28 00:30
  • 호수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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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리 주민들 경찰에 “A교육공무원 처벌”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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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해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한산면 축동리 192-4번지 일원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해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한산면 축동리 192-4번지 일원

​​​​​​​속보>한산면 종지리 마을 주민들은 2일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했는가 하면 마을주민들이 70년 이상 사용해온 도로를 임의로 폐쇄한 교육공무원 A아무개 씨를 처벌해달라며 서천경찰에서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앞서 주민들은 A씨를 같은 이유로 처벌해달라며 27일자로 서천군수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서천군청에 A씨의 불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해줄 것과 산림법 위반여부를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 및 행처분과 원상회복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경찰서에 고소하라”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했을 분 수년 동안 A씨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서(산림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경계침범죄, 권리행사방해죄)를 통해 A씨가 지난 2017년경을 전후로 축동리 192-4번지 및 일대 부동산을 매입한 뒤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면서 지난해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토사유출로 마을주민의 마당에 토사가 범람하는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A씨는 지목이 임야인 부동산을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임야에 상수도를 연결해 수도시설을 했다. 주민은 A씨의 도로와 연결된 종지리 421-3번지와 축동리 363-1번지를 훼손해 시멘트 포장된 도로를 훼손한 뒤 조경석 등으로 막는가 하면 임의로 타인의 토지 경계도 침범했다. 특히 종지리 421-3번지와 축동리 363-1번지 도로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마을주민들이 통행은 물론 영농을 위한 농기계 통행 도로로 사용해왔는데 A씨가 이를 망가트려 주민의 통행 및 교통을 방해해왔다.

주민들은 특히 A씨가 도로를 망가트린 결과, 종지리 270-5, 7, 9번지 3가구 주민(귀농)들은 차량을 이용해 통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후송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위험 속에 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A씨가 국유지인 도로를 임의로 망가트리면서 종지리 239번지 토지 경계 침범과 함께 흙을 메우고 돌을 쌓음에 따라 부동산 경계를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종지리 주민들은 “A씨의 불법행위는 다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경찰은)A씨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도 A씨의 불법행위(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를 적시한 고발장을 서천경찰서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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