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서천·동서천농협 조사 종결
선거관리위원회, 서천·동서천농협 조사 종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2.28 14:42
  • 호수 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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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농협 금품제공건, 서천경찰서 이첩

동서천농협 “허위매출 당선목적 객관적자료 없다”

서천농협과 동서천농협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해온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서천농협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한 서천경찰서에 조사자료 일체를 넘기고, 동서천농협에 대해서는 공명선거요청 안내문을 통지했다.

27일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동서천농협의 허위사실 공표건은 결산보고서상에 (마서면 송내리 로컬푸드 매장)허위매출 사실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결산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현 조합장이) 당선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자로 동서천농협 측에 공명선거협조요청 안내문을 통지했다.

하지만 동서천농협 오영환 조합장을 비롯한 4명의 임직원의 경우 조합원 이 아무개씨에 의해 지난 22일자로 홍성지검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영업방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사건번호 2019형제1694 담당검사 김정화)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서천농협이 지난해 1227일 이사회가 끝난 뒤 이·감사와 이사 부인 대동 식사 및 상품권 제공 등 금품제공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사결과를 종결하고 자료제출을 요청한 서천경찰서에 지난 27일자로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서천농협의 금품제공건은 서천경찰서로 이첩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검찰 기소여부 시일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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