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
​​​​​​​군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3.27 15:00
  • 호수 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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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의원 출장 제외·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
▲대표발의한 나학균 의원이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나학균 의원이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 2712차 본회의를 열어 나학균 의원이 내실 있는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대표발의 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의 개정규칙안은 지난 211일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의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개정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원안 가결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규칙의 명칭이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조문도 15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다.

계속해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사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이 제고됐다는 점이다.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는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된다. ‘의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토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토록 개정됐다. 심사위원회 위원 수도 6명 이하에서 7명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도 과반수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됐다.

심사위원회 심사기능도 강화됐다. 공무 국외출장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 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 국외 출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확대 및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심사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 직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고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를 공개토록 했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 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한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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